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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현재 영주권신청중이고 I-131 을 신청하여서 Advanced Parole (여행허가증) 을 받은상태입니다. 별 문제 없을듯하지만 괜한 걱정에 질물올립니다.
여행허가증이 있어도 미국입국이 보증이 되는것이 아니며 특히 불법체류를 한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써있는데, 제 경우가 조금 복잡해서 혹시 이것이 불법체류로 걸리나해서요.
대학교 졸업하고 F-1 을 통해서 OPT 받아서 일을했는데요, 그 다음에 OPT 기간이 끝나서 다시 OPT STEM 연장을 신청하여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PT STEM 기간중에서 F-1 비자는 만료된 상태이고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비록 비자는 만료가 되었지만 OPT STEM 이 연장이 되었기에 미국에서 다시 F-1을 새로 안받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괜히 비자없이 미국에 있는거 같아서 꺼림직 하네요…불법체류 아니지요????
그러던중 현 미국 신민권자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제가 외국여행을 지금 영주권 신청중 여행허가증 가지고 가면 비록 저의 F-1 비자가 만료가 되었지만 상관없이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있는건가요? 답변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