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갱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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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문제 24.***.177.59 1972

    작년 컬리지 졸업후, 현재 OPT는 4월 10일까지로 끝난상태이며, 6월 9일까지 60일 Grace Period로 있습니다. 물론 컬리지에서 나온 I-20날짜도 끝났습니다. 다시 리뉴해야합니다.

    제가 트랜스퍼할려고 대학교에 Application은 넣어놓은상태인데요, 컬리지 어드바이저가 말하기를 너가 그 대학교에서 Acceptance Letter를 6월 9일까지 받지 못한다면 너는 불법체류가 된다는겁니다.

    그러면 컬리지에서 이번 여름 쿼터가 7월 초에 시작하는데, 보류로 일단 컬리지에 여름쿼터를 다닐꺼라고 말한후, I-20를 갱신하고 대학교에서 Acceptance Letter를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만약 Acceptance Letter가 여름쿼터 시작하기전에 오면은 이번에 새로 받은 컬리지의 I-20는 버리고(?) 그 대학교에서 다시 I-20를 새로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컬리지 여름쿼터는 7월초에 시작하고, 대학교는 학기제로 8월말부터 가을학기가 시작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