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회사소유 및 투자

  • #502226
    투자 76.***.120.39 2342
    안녕하세요,

     

    제가 opt로 있으면서 회사창업을 했는데

    사정상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크게 일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한국에 가서 상황을 보면서 제가 투자를 좀 더 해서 일을 진행할까 싶습니다.

    실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제가 함께 일해 온 미국현지회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E2 비자를 받는게 아니면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될텐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미국와서 실질적인 일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구요)

     

    감사합니다.
    • 오이런! 216.***.129.236

      나중에 영주권은 어떻게 하실려고?,,,,,,,,,
      제가 잘아는 후배도 님 처럼 변호사 말만 듣고 창업했다고
      패업하고 그거 자료 흔적없센다고 돈주고 다했어도

      지금 멀정한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고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 신분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영주권 신청시 거절 사유입니다.

      • areyousure? 108.***.133.47

        님과 님 후배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듯. 그것때문만이라면 후배보고 걱정말고 영주권 스폰 받으라고 하세요. 아마 다른 문제가 있겠죠.

    • 투자 76.***.120.39

      원글인데요, 학생비자로 회사 설립이 불법인가요?

      학교에서도 opt 사용할 때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설명회때 말했었고 그런 내용이 들어간 자료도 나눠줬었는데요… 저도 변호사를 만나봤었고요.

    • 박호진 변호사 71.***.31.135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의 소유 지분을 소유하는 것은 이민법상 어떤 허가 (비자 또는 체류신분 취득)를 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미국 이민당국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때입니다.

      만일 회사를 세우고 100% 소유지분을 원글 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에 회사가 계속 사업을 운영했는데, 원글 님 이외에 달리 임직원이 없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회사의 일을 할 사람이 있었다면 원글 님께서 방문비자 만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회사를 하고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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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76.***.120.39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직접 더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보드미팅 또는 일반 회의 등은 문제시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제가 보드멤버에서 빠져야 되는 것인지….

    • 비슷함 108.***.98.90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임원으로서 받는 배당금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국 사람이 미국 회사의 지분을 샀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님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이민 담당 심사관이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하면, 약간 골치가 아파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민 담당 심사관의 재량권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