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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학부과정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5년전 저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부모님의 취업영주권 신청이 5-10-2012 거절되었습니다. 영주권 심사기간중 신분유지를 안한 상태라 현재 체류 신분이 없습니다. 봄학기를 곧 마무리하고 6-10-2012 한국으로 귀국해 F-1 비자를 받아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2002년 관광비자로 와서 F-2 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했었습니다.
아버님은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약 30일의 불법체류 상태가 있는데 학생 비자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어머님과 동생이 미국에서 머물고 있고,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사실이 학생 비자 거절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