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AOS상태로써 신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H-1B경우 비이민/이민 두 가지 의도가 모두 허용되기에 H-1B신분을 이어가면서, combo카드의 혜택 (취업/여행)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H-1B가 이어집니다. 이는 485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485를 접수하셨고, H-1B가 만료되기 전에 콤보 카드를 받으시면 체류/취업에 모두 문제가 없기 때문에 H-1B연장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