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h1b 기간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502118
    h1b 76.***.56.140 1897
    현재 대학원을 마치고, 잡을 구하는 과정에서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CC 에서 몇 과목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름방학에 들어갔구요.

    스폰을 해주겠다는 잡을 구해서, 곧 h1b 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h1b 를 받아도, 10월초에 일할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는 동안 CPT 를 풀타임으로 1년 넘게 써버려서, 현재 OPT 는 불가능합니다.

     

    1. 그렇다면, 학생비자를 10월초까지는 유지를 해야하는 건가요? 즉, 수업을 9월 말까지는 나가야 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이후엔 수업을 나가지 않고, 드랍을 해도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지금 EB2 영주권 신청에 들어간다면 노동허가서가 나오기 까지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10월 1일 이후에나 나오게 될까요?

     

    회사에선 되도록 빨리 시작하길 바라는데, 진짜 조마조마 합니다. 지난주에 계약서 싸인했는데, 비자 때문에 잘 못 될까봐. 정말 잠이 안 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출근이 10월1일이 되는건데, 그러면, 지금은 학생비자로는 방학이니까 상관없지만, 10월1일까지 비자를 유지하려면, 그때까지 풀타임 학생이어야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름학기를 풀타임으로 유지를 해야할까요?

     

    제가 생각한거는 여름학기는 쉬고, 가을학기를 풀타임으로 다니다가, 10월1일에 수업을 모두 드랍시키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차라리 여름학기를 풀타임으로 (6학기) 들으면 여름학기 마지막 수업일은 8월 8일-9일 정도 되더라구요. 그러면 10월1일까지 grace 피리어드 60일 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비자에는 문제가 없게 되는 거 맞나요?

     

    어떤게 더 나은 방법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옵션 A; 여름학기는 쉬고, 가을학기를 풀타임으로 다니다가 10월1일에 수업 드랍..

    옵션 B: 여름학기를 풀타임으로 8월 9일까지 듣고, 10월 1일까지 쉬기.

     

    감사합니다.

     

    ps. grace 를 한국말로 쓰면 금지어가 되네요. ㅋ 처음 알았습니다 ㅋ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OPT가 아니H-1B cap gap적용을 못 받으시므로 승인되어도 effective date인 10/1/2012까지는 신분유지가 필요하고 취업은 하실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 Labor Cert의 pre-req과정에 대략 3-4개월, LC신청 후 audit없이 나오면 대략 3-4개월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6.***.56.14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비자 프로세싱 들어가서 승인이 나면, 10월1일 까지만 신분유지하고, 그 이후엔 일을 할 수 있나요?

      한번만 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님의 신분은 취업이 허가되지 않은 F-1이기에, 취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H-1B가 시작되는 시점인 10/1/2012부터입니다. 이때까지 현 신분을 유지하고 허가되지 않는 다른 activity (취업 등)를 지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6.***.56.140

          그러면 지금 회사와 계약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프로세싱 들어가는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 취업비자 승인 받고, 일 시작하기 전인 10월달까지만 학교를 다니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계약과 processing은 일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9/30/2012까지는 I-20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