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 #502116
    박선욱 58.***.215.150 2440

    저와 아이들은 10년 관광비자가 있는데 남편은 비자가 없어서 만일에 미국에 남편빼고 들어가서 e2비자를 신청하면 남편도 비자없이도 e2비자가 나오나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말씀 대로면, B-2비자로 입국하여 추후 E-2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승인이 되면 이를 근거로하여 배우자는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발급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미국내 진행)과 대사관 (비자)의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투자금, 업종 등 business 타당성에 따라 이민국에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도 추후 출국하여 비자심사를 할 때 대사관에서는 비자를 거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비자발급이 원활하려면 투자금이 25-30만불은 되어야 안전하다고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자세한 의논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박호진 108.***.157.4

      박선욱씨께서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1) 남편께서 동반가족으로서 e2 visa를 대사관에 신청하였을 때, 대사관의 영사가 주신청자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박선욱씨의 비자 신청을 잠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2) 박선욱씨 본인께서 해외여행을 하신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시려면 e2 “visa”가 필요하신데, e2 visa interview 시에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방문비자로 자녀들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입국하신 후에 미국 내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셨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애초에 방문비자로 입국할 때 이미 마음 속에 e2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국을 위하여 방문비자를 제시하는 것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또는 기타 특별한 방문 목적을 위해서 입국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그러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3) e2는 해외 공관이나 미국 이민국이나 동일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므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해서 투자자금의 규모가 더 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위의 답변은 변호사 수임계약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답변인은 답변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위의 말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충합니다. ‘투자금’의 액수는 윗글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E-2의 조건들 중 매우 중요한 이슈가 투자를 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적정수준의 이익 및 고용창출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투자액수가 이익과 고용창출을 보장하지 않기에, 자료리뷰와 모든 정황을 바탕으로 한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를 심사하는데, 이민국과 대사관의 심사관행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략 25-30만불 투자가 비자조건으로는 안전하다고 한 것입니다.

      즉 위의 말씀처럼 투자액수의 규모는 법적조건이 아니고, 이민국/대사관 모두 같은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심사관이 보는 조건이행에 부합하는 투자액수의 적정선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에 신중한 고려와 planning이 요구됩니다. 이는 E-2 신분변경과 비자신청을 두고 선택을 고민했던 분들은 익히 경험한 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윗글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정보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박호진 변호사 71.***.31.135

      ‘심사관행’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법적 혹은 지침상의 근거없이 풍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풍설이 혹시 정작 다른 이유에 의하여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것을 투자금의 액수가 적었다는 설명으로 해명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 또한 본인의 case 경험에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법정 요건과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여타의 심사 요건들에 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변호사의 client 중에는 10만 달러 미만의 투자금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아직까지 대사관 수속에서 투자금의 액수때문에 거절된 예는 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법정’ 요건을 충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법정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도 법에 없는 다른 조건을 근거로 하여 비자 발급이 거절된다면 거기서부터는 변호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체가 세워질 지역에서, 세워질 사업체의 규모와 사업종류에 적합한 정도의 투자금 액수, 이것이 투자금에 관한 기준으로서는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보다는 E-2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시킴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필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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