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취득후 주소변경

  • #502104
    시민권 76.***.195.82 3065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물론 은행등 각종 관련 기관에 변경을 해야하는데,

    소셜시큐러티, 이민국등 정부기관에도 주소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일 한국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는요?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신고를 하나요? 자동차등록도 크로징해야하나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사를 갈경우, 미국 집을 렌트를 주면,

    소셜시큐러티오피스에 주소를 현재 집 (렌트줄집)으로 계속 유지해도 좋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시민이 된 이후에는 이민국과는 영원한 결별입니다. 아주 편하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소셜시큐러티오피스에 집주소 변경을 보고한 경우는 한번도 없을겁니다. 미국내에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경우에도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먼저 살던 주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새로 이사간 주에 새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으로 이사가면 새로 신청할 수가 없겠네요. 현재 집을 렌트를 놓고 계속 유지하든지 말든지는 완전히 본인의 자유입니다. 보통 시민권자가 해외로 이사를 가더라도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땅에 Permanent address를 남기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이것도 필수는 아니고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서 해외에 살더라도 irs에 세금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시에 외국주소를 permanent address로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미군인이나 군속이 한국에 살면서 세금보고를 하니까 아마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