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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에 h-1비자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달에회사에 통보가 오기를 “왜?? 회사에 전문직 외국인을 써야만 하는지에대하여 서면 통보하라고 연락이와서,,,대기,,상태라서 변호사를통해 사유를보낸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읍니다,저의회사는 고급남성 스포웨어를 도매,소매로 판매하고 있는데저는 패션대학을 졸업했고 3개국어하는 저를 웹싸이트를 운영하면서회사의 제2차 사업계획확장이 있으셔서 채용하셨는데,,이런경우에 비자를 받는데 다른 차질이생길지 염려하고 있읍니다,이미 오피티비자는 끝이나있는 상태라서 일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읍니다,결정이 어떻게 날지? 다른길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지 아니면 이런경우에도잘나오신분들 있는지 답답한데 위로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