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깍일 경우..영주권~

  • #502081
    김춘상 108.***.15.59 2528

    저는 2005년 1월 부터 h1-b 로 일하고 있으며

    2007년 부터 3순위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연봉을 85,000불 정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 h1-b 받을때 45,000불로 시작해서 현재 85,000불입니다..
    회사 사정상 부득이 9,500불 정도를 삭감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렇다고 회사 재정상 큰 문제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취업영주권 신청시의 wage는 영주권 취득후 효력이 발생하기에 H-1B wage와 취업영주권 wage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H-1B상의 proffered wage (가장 최근의 LCA와 I-12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 신고한 것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9500이 삭감되어도 H-1B상의 wage보다 같거나 높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