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관련과 영주권진행중 Wage.

  • #502058
    EB2 지원자 216.***.106.68 284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직장의 자회사로 이번에 EB-2를 들어갈려고 합니다.
    진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할것이고 영주권 진행이 들어가서 Prevailing Wage를 받으면 그 wage는 영주권을 받고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전에도 그 wage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2.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회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즉, 1번과 2번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영주권 넣은 회사로 옮길 필요가 없다면 Prevailing Wage도 영주권 받은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니 어느 글에 6개월이상 그 Wage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본거 같습니다.
    정확한 Prevailing Wage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질문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취업영주권 상 PW와 job position 및 고용주는 영주권 취득 후부터 binding합니다. 현재는 H-1B상의 wage가 binding한 것입니다.
      2.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취득하면서부터 고용주의 고용/PW지급과 취업의 effect가 시작되기에 이때에는 이직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에는 취업/고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것은 H-1B고용주와의 취업과 LCA 약속된 임금이고 취업영주권 상의 취업/임금은 영주권 취득 후부터 지켜지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EB2 지원자 216.***.106.68

      진이준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본회사에서는 H-1B를 파트타임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일할 회사가 본회사보다 훨씬 많은 월급으로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풀타임으로 되면서 월급도 훨씬 많아지는데 이런경우 나중에 현재 H-1B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받은 것보다 훨씬 월급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월급을 지금보다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 질문의 의도는
      예를 들어, 현재 A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20씩 35시간을 일해서 $700/w = $2,800/m = $33,600/Y를 받고 있고 앞으로 영주권을 받을 회사 B회사에 Prevailing Wage가 $50,000/Y 이 되었을 경우 현재 A사에서 일해서 받는 Wage와 B사에서 받을 Wage의 차이가 $16,400입니다. 이럴경우, 제 개인한테 문제가 되나요? 또는 B사에 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물론 A와 B사는 다른 법인의 회사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의 H-1B취업과 취업영주권 취업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같은 고용주와 일하면서 현 직급과 취업영주권 상의 직급과 임금 다른 경우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H-1B취업과 취업영주권 진행상의 취업/wage조건의 차이 때문에 audit이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EB-2 지원자 216.***.106.68

      진이준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