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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직장의 자회사로 이번에 EB-2를 들어갈려고 합니다.진행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할것이고 영주권 진행이 들어가서 Prevailing Wage를 받으면 그 wage는 영주권을 받고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받기전에도 그 wage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한건가요?2.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회사를 그쪽으로 옮겨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즉, 1번과 2번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영주권 넣은 회사로 옮길 필요가 없다면 Prevailing Wage도 영주권 받은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다 보니 어느 글에 6개월이상 그 Wage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본거 같습니다.정확한 Prevailing Wage의 이해가 필요합니다.물론 이 질문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다시한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