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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로 신분조정할려고합니다.
물론 12/21/2000년 물리적으로 거주했다는 서류 완벽4/30/2001년에 I140접수날짜 찍힌 접수증 보유245I가 보통 3순위로 거의 진행한것으로 압니다.저는 그 당시 EB-1으로 노동허가없이 바로 I140접수했지만9월에 RFE가 나왔고 사정이 생겨서 답변을 못했습니다거부됐는지 어떤지 알 방법은 없고 현재 조회하면 rfe reveiw로나옵니다3순위는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접수했는데 노동부가 approvable when filed이라는 규정을 해석을 거부해서 접수증만 있으면 거의 다 245로 인정을 해준것으로압니다저는 서류제출을 그당시 ins로 직접해서 애매한 규정 approvable when filed를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와 ins가 틀린것으로 압니다.미이민변호사협회도 모순된 language라고 기고도 있고 이민관이circumstances를 보고 판단하라는 내부 메모가 있는것 같습니다.485단계서 거부시 추방통지가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그런게 된경우 다음 단계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고 싶습니다.자체의 모호한 규정이므로 시간과 돈만있으면 유능한 변호사 구해서 대응하면 되겠지만 맘 고생이 앞으로 심할것 같습니다.수 많은 변호사님 상담했지만 이것까지 생각하시는분 거의 없는것 같고요단순 물리적거주 및 신청서 당시접수로만 보시는것 같습니다.다시 2순위 들어가는데요 계속가야 될지 485에서 245 혜택받을지 판단이서지 않습니다3순위나 가족이민외에 저와 같이 eb-1으로 직접 140 당시에 신청한분도없는것 같아서 물어볼때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