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485 통과될지 궁금합니다

  • #502039
    영주권받을수 있을까요 24.***.170.229 2999

    245i로 신분조정할려고합니다.

    물론 12/21/2000년 물리적으로 거주했다는 서류 완벽
    4/30/2001년에 I140접수날짜 찍힌 접수증 보유
    245I가 보통 3순위로 거의 진행한것으로 압니다.
    저는 그 당시 EB-1으로 노동허가없이 바로 I140접수했지만
    9월에 RFE가 나왔고 사정이 생겨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거부됐는지 어떤지 알 방법은 없고 현재 조회하면 rfe reveiw로
    나옵니다
    3순위는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접수했는데 노동부가 approvable when filed
    이라는 규정을 해석을 거부해서 접수증만 있으면 거의 다 245로 인정을 해준
    것으로압니다
    저는 서류제출을 그당시 ins로 직접해서 애매한 규정 approvable when filed
    를 해석하는 것이 노동부와 ins가 틀린것으로 압니다. 
    미이민변호사협회도 모순된 language라고 기고도 있고 이민관이 
    circumstances를 보고 판단하라는 내부 메모가 있는것 같습니다. 
    485단계서 거부시 추방통지가 나올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게 된경우 다음 단계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체의 모호한 규정이므로 시간과 돈만있으면 유능한 변호사 구해서 대응
    하면 되겠지만 맘 고생이 앞으로 심할것 같습니다.
    수 많은 변호사님 상담했지만 이것까지 생각하시는분 거의 없는것 같고요
    단순 물리적거주 및 신청서 당시접수로만 보시는것 같습니다.
    다시 2순위 들어가는데요 계속가야 될지 485에서 245 혜택받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3순위나 가족이민외에 저와 같이 eb-1으로 직접 140 당시에 신청한분도
    없는것 같아서 물어볼때도 없네요
    • 이민기 75.***.104.227

      아마도 EB-1C(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이상 사원)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EB-1C라면 당시에 한국과 미국에 회사가 존재하고 원글님이 기본적인 승인조건인 한국에서 최근 3년간 1년 이상근무라는 조건정도만 만족한다면 approvable when filed라는 조건에 부합될 것 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심사관에 많이 좌우될 것 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245i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원글님의 상태는 이미 불법체류로 최소한 몇 년이 흐른 상태일 것 이고 이런 상태에서 현행법상 해결책은 시민권자 결혼이외에는 전무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영주권받을.. 24.***.170.229

      답변갑사합니다 변호사님,

      245i 신분조정단계서 Denied되면 추방통지서가 70-80% 멜온다고 어느 변호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러면 풀기 힘들어져서 그렇게 나온다는것도 변호사님별로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avvo.com의 변호사도 질문 한개에 추방진행 가능성 많다, 그렇지 않다
      의견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최근 3년간 1년 이상근무 조건에 맞아서 L-1A를 받고 당시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설립한 지사의 President 타이틀로 L-1A를 받고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