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주와 일하는 주가 다를 경우

  • #502036
    h1 24.***.164.4 2130
    회사가 캐롤라이나,메릴랜드,뉴저지,플로리다등 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작년에 h1b를 받았는데요. 최근 플로리다 지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사도 했구요.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변호사께서 주가 다르기 때문에 뉴저지에 제 주소 연고가

    있어야한다고 하십니다. 안그러면 플로리다로 해서 h1b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러시네요

    브랜치개념이지만 오너는 한분이시고 뉴저지가 본사격이라 거기서 모든걸 다 관할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플로리다에서 받습니다. 변호사분은 그게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런 경험 계신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면허증도 리뉴해야 하는데 플로리다면허로 받을 수있는지..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지난번 혹시나 dmv에 갔더니 제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고 몇주후에 오라는걸 안갔습니다.

    일도 너무 힘든데.. 이런저런 부수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기니 지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플로리다 브랜치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LCA 를 플로리다 기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즉 지역별로 임금의 차이가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Amended LCA and Amended Petition 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이동전이면 Amended Petition 도 불필요)

      제 생각으로는 플로리다 살면서 뉴저지 본사에서 영주권 스폰서하기 위해 뉴저지 주소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영주권이라는 것은 고용주가 스폰서할 사람을 영주권주고 고용하겠다는 이민국과의 약속입니다. 꼭 그전에 거기에서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뉴저지 연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h1 24.***.164.4

      플로리다 브랜치는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정여력이 아직은 적어 사장님이 뉴저지로 스포을 서주신거라고 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플로리다로 보낼 생각을 하셨다고..ㅠㅠ
      그럼 h1b 다시 받을 필요는 없고 lca만 다시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정 그게 문제일듯 싶으면 뉴저지에서 체크 발행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체크만 뉴저지로 받으면 되는건지요.. 뉴저지에는 누님이 사시기 때문에 주소지는 다시 누님댁으로 하면 될 듯 싶은데요… 영주권스폰도 스폰이지만 저희 주소지 이력에 플로리다가 남기에 제가 그쪽으로 주소 변경을 안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남장근 67.***.54.161

      H-1B 는 영주권과 달라서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감사도 많고 해서 실질과 일치하는 H-1B 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H1 24.***.164.4

        그럼 변호사님! 지금 당장은 출장간 걸로 왔다 갔다 하고 어차피 뉴저지로 다시 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아이들이 플로리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수속하거나 할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주권 신청할때 보면 그동안 살았던 주소를 모두 기재하라고 하던데 실제 지금 플로리다에 살지만 면허증과 거주지를 뉴저지로 해두고 플로리다의 집렌트며 기타 유틸리티모두 제 이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 ㅠㅠ 좀 일이 꼬이는거 아닌가요? 당장 뉴저지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당장은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