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 H1B/H4 변경

  • #502023
    COS 122.***.29.65 2368

    현재 한국 거주 중이며, Offer를 받고 H1B 비자 진행 중입니다.

    아마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H1B비자를 받고 가족은 H4비자를 받겠지요.
    여기 글들을 찾아보니, H1B비자로 출국이 가능한 것이 9/22부터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가, 제 아내가 현재 임신중이며, 출산예정일이 10/10입니다.
    만약 9/22 이후에나 출국이 가능하다면 임신 막달이라서 비행기타기가 매우 위험해 보이구요.
    아니면 입국을 11월 중순으로 미루는 건데, 이건 회사에서 승인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 
    (1) 혹시 9월22일 전에, 그러니까 9월초에,  ESTA(무비자 여행협정)으로 입국을 하고,
    미국 내에서 ESTA -> H1B/H4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지요?
    (2) 아니면 H1B/H4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혹시 중간에 한국에 꼭 나와야 하는건지요?
    매우 골치가 아프네요.. 
    추가 질문으로,
    (3) 아들을 미국에서 출생하는 것과, 한국에서 출산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인지요? 
    어차피 부모가 영주권을 갖게 되면, 학비 차원에서 별 차이는 없다고 주변에서 하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과 (2)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체류신분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신다면 무비자 stay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대사관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비자는 같이 신청하여 받으시고 배우자께서 출산/산후조리 후 입국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미국에서 출산하시면 자녀는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는 자녀의 future과 선택에 따라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의 비이민신분 and/or 영주권 취득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성인이 되면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