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순위 485 펜딩중 회사매각

  • #501992
    걱정 174.***.47.75 2832
    걱정이 되어 의견 여쭙니다.

    삼순위로 영주권 진행중 최근 스폰서 회사가 매각되었읍니다.

    PD:2007년 7월

    140,485: 2007년 대란에 동시 접수

    I-140: 2008년 승인

    영주권이 나오면 일하기로 하고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적은 없는 상태로 스폰서를 받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중 최근 그 회사가 동종의 큰 회사에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일하는 곳은  영주권 신청시의 position과 같은 일을하는데 스폰서를 해주지 않아서 다른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EAD를 가지고 일하고 있읍니다. AC21을 통해서

    회사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해야한다면 방법과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받는 기간에는 변동이 있는지요.

    여러분의 의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회사에서 그대로 일하시면 됩니다. 회사변경은 이민국이 혹시라도 나중에 고용주 편지를 달라고 하면 그때 새로운 고용주의 Job Offer Letter 를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따로 이민국에 보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I-485 가 180일 이상 펜딩한 경우, AC 21에 의해 스폰서회사에 근무한 적도 없고 영주권 받고 근무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비용은 없고 진행중인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몇년전에 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제목: 영주권 신청후 고용주 변경

      문: 저는 2007년 7월 25일에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를 스폰서 해준 회사는 A 회사이고 현재 A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A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지요, 아니면 회사를 옮겨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요?

      답: 2007년 7월의 비자 블레틴상 컷으프 데이트의 오픈으로 많은 수의 신청자가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승인은 우선일자와 쿼터에 따라 승인이 되므로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지금 막 영주권을 신청하신분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영주권이 승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2007년 9월 비자 블레틴에 따르면 3순위 순련공의 컷오프 날짜는 2002년 8월 1일 입니다. 즉 2002년 8월 1일 이전에 우선일자가 있는 사람만 9월달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순위 숙련공의 경우 7월달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법의 변경이 있지 않는 약 5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간 계산은 이민국에 적체되어 있는 신청건수와 나의 우선일자, 매년 배정된 쿼터를 비교하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정 변경으로 고용주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는데, 2000년에 공표된 AC21에 따라 신분조정신청서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신청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종사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I-485가 180일 이상 계류중인 경우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고용주를 변경할 당시 이민청원서( I-140)이 승인이 난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고용주가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자가 직장을 그만두었기 때문에I-140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새로운 고용주가 영주권을 계속하여 스폰서하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고용주를 변경할 당시I-140이 승인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I-140 이 거부되면 I-485도 거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직장을 옮기면 고용주가 I-140의 승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직장에서도 반드시 처음 영주권 신청당시의 직무와 같은 일 또는 유사한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같은 영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겨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메모에 따르면 고용주 변경시에 이민국에 특별한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끝.

    • 원글 174.***.47.75

      남 변호사님 답변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방법을 찾고 다시 힘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일처럼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나눠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