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준변호사님께 질문올립니다

  • #501966
    gc 24.***.170.229 3054
    안녕하세요
    어떻게보면 잘없는 케이스여서 상담해본 변호사님들도 정확히 경험에서 나온
    답변을 주시는 분을 사실 아직 못봤습니다.
    2000년에 물리적으로 미국거주 (당시 운전면허중, SS사무국 보내 편지, i-94등 보유)
    2001년 4월전에 I-140 파일후 Receipt Date이 적힌 접수증 원본 보유
    EB-1으로 진행 노동허가 없이 I-140파일 (L1-A 비자소유)
    2001년말에 rfe가 나와서 본사와 사업상 갈등으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10년전건을 현제 uscis 조회해보면 rfe단계로 표시되고있습니다
    어느분이나 245i에 해당된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단, 이슈가 되는 부분이 245i의 경우 Approvable when filed이란는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은 변호사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신청당시 쭉 진행됬으면 승인을 날 케이스로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것 같고요.
    그러다면 요구시 증명을 신청자가 해야된다는데 10년전 회사 및 개인자료를 찾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래는 문답식으로 245i에 대해서 당시 필요한것을 증명하기보다는 상당히 쉽게
    Approvavle이라는 개념을 USCIS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245i에 해당된다는것을 알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물리적거주 및 4/30/2001년 petition접수라는 명백한 자료외에 얼마나 어렵게 approvable이라는 조건을
    심사하는지 변호사님 바쁘시더라도 조언 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첨부하신 링크에 나온 말을 그대로 해석하여 상식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file되었을때, 법적인 의도, 과정, 및 관련 내용에 문제가 없었기에 그대로 심사되었더라면 승인이 되었을 수 있는 케이스여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전의 I-140접수증이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45(i)자체가 일종의 사면법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gc 24.***.170.229

      고견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