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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순위 2007년 9월 피디로 485는 아직 접수하지 못한 직장인입니다.
h1은 140승인에 기반하여 작년말에 3년 연장을 받아 현재 h1 7년차 인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라 두어달후에 이직을 해야할 상황이 올지몰라 여쭤봅니다.1.저같은 경우도 트랜스퍼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현재 연장된 h1b가 끝나는 날까진 체류가 가능한지요?
2. 위의 상황이 가능하여 트랜스퍼하게 된경우에 새로운 회사를 다니던중에 제 피디가 열린다면 영주권을 받기위해선 현재회사에 다시 복귀해야 하나요?
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