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중에 한국가서 H1B 받아오는 케이스 (방문비자->학생신분변경->OPT)

  • #501961
    ㅃㅃ 71.***.98.118 2638

    현재 치대졸업후 OPT 받고 취직이되어 취업비자와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려하는데요

    급히 한국에 나가야될거같아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제가 방문비자로 왔다가 학생비자로 체류신분을 바꾸고 학부부터 치대까지 마치고 OPT 를 받았습니다.  일명 단수비자라서 한국에 나가면 다시 비자를 받아와야하고 거절당할 리스크가 커서 학업을 마칠때까지 근 10년간 미국에 체류하고있었어요

    이제 학업도 끝나고 일자리도 생기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는 10월 부터라도 상관없어서 한국에서 H1B 를 받아오려고하는데

    다시 못돌아올 리스크가 많이 큰가요 제경우에?
    일단 병역은 부모동거로 35살까지 연장된 상태구요 (가족이 다 미국에 거주)
    하지만 미국에 나가게된 순간 부터 다른 병역이슈가 제기 되는지 궁금하네요

    바쁘시지만 작은답변이라도 부탁드려요 !!! ㅠ

    • 남장근 67.***.54.161

      한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 이민기 75.***.104.227

      한국병역법에 대한 이슈는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매우 자세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 한국의 병역법이 자주 변동이 있어서 그때 마다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99.***.104.31

      글쓴이님, 병역 35세까지 연장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는데 혹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연락 주실 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