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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NIW를 2011년 3월에 140/485를 동시접수하고 9월에 140이 deny되어 10월에 appeal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H1b로 포스트닥으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논문이 1저자 1개 2저자 두개밖에 나오지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연구소의 직원이 저보다 좀더 부족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무난히 받아서 걱정하지않았는데 제 중국변호사가 너무나 허접하게 커버레터를 준비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wife의 H1b비자가 3월에 만료가 된데다 돈이 없어서 싸게 해주는 중국변호사를 통해 급히 NIW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wife는 비자가 없이 485pending으로 그 뒤로 EAD로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달 5월에 만료가 되어서 갱신 신청을 한 것이 오늘 deny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40 appeal한 상태라해도 EAD가 연장이 되는것은 아니었나봅니다.작년이후 변화는 제 논문이 1저자 6개 2저자 3개가 되었고 한 대학의 교수자리에 곧 offer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올라왔는데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다음주말정도 결정이 납니다. 제 140이 deny된 이유가 다른 미국 연구자보다 제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때문인데, 저희 생각에는 그 학교에서 offer를 받으면 임용사실이 그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offer레터와 함께 NIW로 140을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140, 131, 765, 485를 모두 동시에 신청해서 가급적 빨리 765를 다시 받아 wife가 속히 다시 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작년에 신청한 485가 140 deny때문에 자동적으로 deny되었는데 그것은 포기하고 다시 해야하는 것이 맞지요?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지요. 돈이 없어서 이제는 저희힘으로 해보려고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wife가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status를 빨리 안정적으로 갖게되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