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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IT 회사에 다니구요.(요 아래 광고 포지션으로 여쭈어 보았네요.)내년 10월 6일에 H비자 6년 만기가 됩니다..어제 회사 변호사랑 광고낼 초안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확인후..필요한 경력증명서를 갖다 달라고 했데요..아직…pwd도 접수를 안했겠지요..그 변호사 말로는 모든게 on time 으로 이뤄지면 10월쯤에 접수가 가능하데요..문제는 듣자하니… LC 접수후 365일이 지난후에 H비자를 1년 더 연장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10월 중순에 접수를 하게되면 365일 뒤에는 불체 신분이 되는거잖아요…그런데…남편이 작년 12월에 회사가 미국회사로 바뀌면서 비자를 트랜스퍼를 했어요..(같은 회사인데.. 미국 지사가 아닌 미국독립회사로…직원들과 하는일은 똑같습니다.)그때 변호사가 중간에 출장을 다녀온것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더 연장을 해줄수 있다고 했는데…남편이 귀찮아서(ㅠ.ㅠ) 2010년에 다녀온 2주 출장기간을 더 넣지를 않았어요.넣었다면 10/20일쯤이 만기겠죠…질문..1. 이런경우에 올해 10/20일 전에 접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때 내년에 H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2. 요즘에 오딧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4년전에 오딧으로 2년동안 묶여있었던 악몽이 있어서요. ㅠ.ㅠ) 얼마나 높아졌는지요??3. 이번에 남편회사서 3명이 동시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갑니다..(같은 부서, 같은일, 다른 직급으로…한국,중국,인도)이런경우에 오딧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나요??(회사의 재정은 아주 충분한편입니다.)4. 만약에 오딧에 걸리게 되면 보통 LC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5.. 만약의 경우..H비자가 만료가 되면 o비자로 바꿀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이런경우에(비자가 다른경우) 영주권 프로세싱을 첨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6. 마지막으로 저희같은경우엔…. 내년 6년 만료전까지…. i-140을 승인 받을수 있을까요??(프리미엄으로 할 생각입니다.).너무 답답해서 소화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