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로 해외 출장가기

  • #501929
    h1b holder 198.***.227.7 2194
    안녕하세요

     

    저는 한직장에서 4년째 일을 하고있고 작년에 3년이 다되서 renew한 H1b로 지금일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EB-3나 EB-2로 취업영주권을 신청을 할려고합니다.

    제가 알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renew한 h1b가 expire되도(h1b가 6년이 지나도) 일년 단위로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다고 아는데요.

     

    제가 업무상 한국으로 출장을 자주갑니다.

     

    만약에 제가 EB-3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2014년에 지금 h1b가 expire되고나서 한국에 출장을 가게되면 매년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받고 스템프받고 h1b를 연장을 시켜야 하나요? 

     

    회사에다가 EB-2로 해달라고 이야기중인데 명분을 찾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 6년 만기후의 재연장은 AC-21에 의거하여 케이스에 따라 1년씩, 또는 3년씩 연장이 됩니다. 비자는 승인된 H-1B연장을 바탕으로 신청/발부될 것이기에, 비자 (해외출장/여행에는 필요하나, 신분유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발급은 승인된 H-1B상의 기간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LC가 승인되면 접수할 I-140이 승인이되면 H-1B 6년 만기후의 재연장은 3년씩 가능하고, 비자 또한 이에 맞춰 나올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