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과 OPT 시작 사이에 기간

  • #501927
    유학생 136.***.248.5 2017
     안녕하세요 유학생입니다.  이번달 (5월)에 졸업을 하며 OPT 시작이 7월이라 중간에 두 달이 비는데요. 이 기간 중 일에 대해 질문입니다.  


    1. 재학기간 중 학교에서 주 20시간 해오던 일을 이 기간에 계속 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엔 신분이 학생이므로 캠퍼스에서 20시간 이내로는 OPT 시작 전이라도 가능하지 않은가 싶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2. Grace period 라는게 있던데, 이 경우는 무관한 것인가요?

    3. 만약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다면요 –   IRS이민국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을 들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나중에 귀국이나 제 3국 방문 후, 학생 비자가 아닌 무비자나 여행비자 재입국시 문제가 되나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학생 143.***.128.192

      1. 안 됩니다. 5월에 졸업이면 졸업 날짜 이후로 I-20이 만료됩니다. OPT 시작이 되고 나서는 학교에 일 할 수 있습니다.

      2.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학교에서 아예 못한다고 할걸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탐대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풀타임 잡이 언제 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일하려면 OPT 신분으로 하셔야 합니다. I-20 끝나는 날짜부터 OPT 시작까지는 F1 비자 및 소속 학교 학생으로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소 1학점이라도 등록해야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일은 못 합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 야옹 128.***.98.111

        대부분 다 동의하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저는 다르게 알고 있어서요.
        졸업과 I20만료 이후에 grace period가 2달입니다. 그래서 학점 등록없이도 신분유지가 되는거죠. 그 기간때문에 opt starting date가 I20만료의 2달 이내가 되어야 하는것이고 원글님께서는 아마 그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신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