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영주권 취득을 따로따로 진행해야하나요??

  • #501907
    아복잡 129.***.80.106 2366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J1이고 와이프는 J2입니다. 얼마전 와이프는 워킹퍼밋을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J1 –> H1 –> NIW GC로 가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와이프가 취업 스폰 가능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제가 취득하는 NIW GC의 혜택을 와이프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와이프는 따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하여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위의 경우 직계가족은 님의 NIW승인을 통한 영주권진행의 혜택을 derivative family member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따로 petition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NIW의 I-140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가족 모두가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I-485는 신청자 각각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님의 NIW진행 결과를 고려하면서 보험형태로 배우자께서 따로이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I-140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님의 NIW I-140가 승인이 되면 동반가족은 I-485를 각각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취득이 가능하다가 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