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 직계가족은 님의 NIW승인을 통한 영주권진행의 혜택을 derivative family member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따로 petition 스폰서를 받지 않아도 NIW의 I-140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가족 모두가 I-48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I-485는 신청자 각각 따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님의 NIW진행 결과를 고려하면서 보험형태로 배우자께서 따로이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받아 I-140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님의 NIW I-140가 승인이 되면 동반가족은 I-485를 각각 접수하여 영주권 신청/취득이 가능하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