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관련 & Visa

  • #501878
    Alex 2.***.245.30 2283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전부터 생각한 질문이지만 지금에서야 질문을 하게 되네요.
    1. 정말 오래전에 어머니로부터 가족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영주권자이시구요.
    그런데 몇년전 결혼을 하면서 거절 당했습니다. 신청시 결혼전 자녀의 자격으로 신청을 했기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거절 당했습니다. 좀더 알아보고 했으면 결혼신고를 좀 늦게하더라도 받아야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못했었죠.
    혹시나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결혼한 저를 신청할수 있는지…
    2.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대학(UCI/CHEM)을 나와 소셜도 있고 몇년 후 다시 석사 공부를 하고 미국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스폰서의 서포트 없이는 취업이나 비자 다 불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3. 그리고 투자이민 같은경우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조그마한 골프장을 사서 운영한다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최소 얼마나 투자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은것 같습니다.^^ 미국서 공부하고 살다보니 미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다시 미국에서 살고싶은 생각에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게 되네요. 그럼 많은 조업 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영주권자는 기혼자녀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없으면 합법적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SSN 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3. 투자이민은 50만불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imininfo.com/shop_add_page/index.htm?page_code=sub2_1 를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