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입양아도 함께 영주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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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175.***.149.197 2409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다가 2년 전 귀국해서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입양을 생각해오다 얼마 전부터 영아원과 얘기를 주고 받는 중이고 3세 정도의 여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입양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국에 직장을 잡고 돌아온 거였는데, 이 곳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한 곳과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J비자로 가서 영주권 수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곳에 있는 입양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친척을 입양하는 경우는 2년 정도 같이 살았다는 기록이 필요한 것 같던데, 혹시 기관에서 입양한 경우도 일정 기간 함께 살아야 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번 겨울 쯤에 미국으로 떠나게 될 것 같은데, 그 때쯤 아이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입양의 경우 입양후 2년을 같이 거주해야 자녀로서 동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적입양이나 기관입양 이냐은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 입양 175.***.149.197

      변호사님, 답변감사드립니다.

      J1 이나 H1 비자를 받을 때도 2년 동거 조건이 있나요?

    • 남장근 67.***.54.161

      기본적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