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관련 질문 드립니다.

  • #501849
    777 71.***.32.163 1978
    안녕하세요

    작년에 현회사에서 H1B 승인 받고 다니고 있다가 이번에 회사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한국을 다녀오지 않아 H1B 비자 스탬핑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트랜스퍼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와이프가 H4를 가지고 있는데, 제 H1B 트랜스퍼를 신청할때 H4도 다시 함께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트랜스퍼 가능합니다.

      2. H-4 는 고용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족들의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H-1B 할 때 I-539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