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 H1B

  • #501844
    궁금이 70.***.153.20 5897
    현재 E2로 직장생활 중입니다. 경쟁업체에서 좝오퍼와 H1B로 비자 스폰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대략 7월에 어프루벌을 받는다고 하면 실제 이직까지 3개월이 남습니다. 리로케이션이나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미국내에서 비자을 변경함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3개월 놀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비자를 받고 오는게 안전할까요? 이직 후에 적어도 한번은 한국에 다녀오면서 스템프를 받아두면 나중에 급하게 귀국할 일 있을 때 편할 것 같은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H-1B의 유효시점과 E-2만기의 gap이 있다면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규 H-1B의 경우 10/1/2012부터 유효합니다. 스케줄에 따라 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출장이나 기타 해외업무가 발생할 경우 갑자기 H-1B비자를 신청/발급 받는것이 스케줄 상 어려울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궁금이 70.***.153.20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