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학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가을부터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현재 H-1B가 5월 말에 만료되는데 새 학교는 8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에 비는 시간 동안 현재 학교에서 여름학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J1을 해 준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J1에서 다시 H-1B로 바꿀 때 premium processing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J1을 받지 말고, 여름학기 강의는 하지 말고 B1을 신청해서 그 비는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두 학교의 H-1B가 비는 시기에 J1을 받는 것이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 전공은 언어학쪽이라 2 year residency rule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J1에서 H-1B로 바꾸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