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I-140 나온 후 배우자의 H-1B 취득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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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68.***.157.82 1687

    전혀 들어보지 못한 케이스를 듣게 되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 인도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인도사람들은 쿼타에 걸려서 I-140가 승인이 나도 I-485를 접수하려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하지요. 이 친구 EB-2 로 I-140 받은지 18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현재 비자는 당연히 H-1B이구요. 이 친구의 배우자는 타 회사에서 H-1B를 6년을 다 써서 퇴직하고 H-4로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친구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 말로는 이 배우자는 외국에 나가서 1년을 머물지 않는 한, H-1B를 받을 길이 없다는데요. 이 친구 어린 딸도 있는데 1년을 떨어져 있기가 힘들고 하도 답답하니까, 본인이 직접 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문을 구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는 이 친구가 I-140을 받은 이후기 때문에, 아내가 H-1B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1년의 유예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의 말로는 이런 케이스는 H-1B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고, 실제로 자기들은 그런 케이스로 성공적으로 H-1B를 받아 주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금시초문이라….이 친구의 아내가 H-1B를 받아서 다시 일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 회사 변호사는 작은 사무실의 젊은 변호사이구요, 이 친구가 스스로 고용한 변호사는 아주 큰 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인, 인도인 등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과 NIW 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왜 남의 일, 그것도 인도 사람의 케이스를 여기서 묻냐고 하실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용주이고 이 친구를 꼭 회사에 오래 남게 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는 입장입니다. 이 친구의 미래가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를 도와 주시는 게 아니고, 저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이런 경우 아시는 분, 그리고 여기에 답을 올려 주시는 변호사님 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