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원서 재심사에 대한 더 정확한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1824
    *** 74.***.68.126 2637
    11월초 이민청원서 승인받고 바로 i-485 준비해서 접수하고 11월20일경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문찍고 2월초 갑작스럽게 지역이민국에서 스폰서에게 전화가 와서는 재정서류요청을 하고 신청자의 근무유무 및 포지션에 관한 서류를 요청해서 서류를 PDF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저에게 세금보고 서류와 여권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민국 사이트 상에는 보충서류 요청에 관한 아무런 노티스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승인된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콤보카드 승인받았습니다.

    2월 중순 이후로는 지역이민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고 i-485는 계속해서 이니셜리뷰입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참 불안하네요.
    • 궁금이 69.***.188.42

      지역이민국에서 전화가 온것은 아마도 본인이 H 비자에 대한 실무조사 인것같습니다.
      485 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려 되는데….. H 비자를 않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몇분께서 밑에 의견을 보니 485 도 실사를 하는가 보네요. 다른 고수님들은 어떠십니까?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분의 설명을 약간만 보충하겠습니다.
      취업영주권의 법적조건은 어디까지나 ‘영주권 취득 후’의 취업입니다. H-1B를 통한 취업이나 I-485접수 후 EAD카드로 같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영주권 진행 상 볼때는 incidental한 것이고, I-140/I-485진행의 선행조건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