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심사는 비자유용사례가 있었는지, 또는 이민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기존의 신분-변경-유지에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할때, E-2 employee 신분을 받으신 조건/근거 – 회사 size, job position (manager인지 또는 essential employee인지), E-2 신분기간 등 – 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대사관에서 visa를 받으실 때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료를 모은 뒤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