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H1b? F1->Opt->H1b? (교수직)

  • #501810
    궁금이 71.***.134.142 2370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좋게도 한 학교에서 오퍼를 받아 H1b를 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H1b는 10월 부터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졸업과 10월 사이의 2개월을 위해 Opt를 신청해야 할까요?

    그리고 h1b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졸업전? 졸업후?

    또 일은 7월 말 부터 시작할꺼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그렇다면 저는 졸업과 10월 사이의 2개월을 위해 Opt를 신청해야 할까요? — 만약 이 기간에 일을 하시길 원하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1b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졸업전? 졸업후?—졸업후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학사학위 이상이 있으면 졸업전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또 일은 7월 말 부터 시작할꺼 같은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 OPT 받은 후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학위에 따라서는 졸업전에도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학위가 있으면 지금 H-1B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나가다 173.***.225.148

      학교 faculty 또는 researcher는 h1를 받게 되면 10월 이전에도 일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petition 을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급행으로 하시면 2주내로 결과 나옵니다. 학교 HR 에 문의하세요.

    • 남장근 67.***.54.161

      이민법에 정한 고등교육기관이나 부설 연구소는 쿼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 읽었습니다. 위 답변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