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에서 H1B으로 transfer하기

  • #501809
    Lee 69.***.25.218 282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J1 visa를 받아서, 2년 근무했구요. 몇달 전에 J1 waiver (본국으로 돌아가는 requirement) approval를 받았습니다.
    다른 직장에서 H1B를 받아서 옮길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Premium process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현 직장은 6월말에 끝나구요. 그래서 1달 정도 시간이 있는데,
    한국가서 H1B를 받아서 오는게 나을지, 아니면 미국에서 H1B를 받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게되면, 중간(7월 초)에 멕시코에 1주 정도 다녀올 계획인데,

    H1B가 8월 1일부터 시작이라면, 그게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에 한국가서 H1B를 받을려면, 현 J1 visa 6월 30일이 expiration date인데,
    6/30 이후로 한국에 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6월 30일 이전에 미국을 떠나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98.***.74.57

      미국내에서 머무르면서 신분변경을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보이므로 출국 (한국이던 멕시코이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다만 참고로 하시고, 답변 중 틀린 내용이 있으면 다른 분들이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J1 의 경우 DS2019 에 명시된 만기일 (J1 만기일보다 더 길수 있습니다) 보다 1달 정도 더 grace period 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분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체류 상태로 간주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출국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H1b의 경우는 h1b 에 명시된 시작일보다 1달 정도 빨리 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니까, 두 기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는 것이 멕시코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더 쉽다고들 합니다.

    • .. 76.***.139.33

      쿼터 제한있는 취업비자라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고 그비자로는 비자유효일 10일전부터 입국가능해요.
      다른 직장이란게 학교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