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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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미 98.***.211.29 4233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년도 초에 세금 보고 하는 문제 때문에 ( 회사에서) 저를 고용함으로 인한 세금을 13000불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은 변호사님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는게 대략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13000불이란 세금을 내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큰것 같아서 새로 시작 할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은 새로 직위를 낮게 측정해서 하면 별 상관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 직위를 바꿔서 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분을 찾는게 나을지. 걱정이네요.. 회사 구인광고 내고 이민국인가 웹사이트들어가서 작성하고 한게 다인거 같네요 그리고 한 8개월뒤에 서류같은게 날라오더라구요.

    Notice of Filing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서류에요 이걸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라더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위를 재조정해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남장근 67.***.54.161

      안녕하세요? 남장근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http://www.imininfo.com

      직위를 낮추거나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Net Current Asset 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외로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민법상 고용주의 Ability to pay 을 입증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ㅤㅊㅓㅈ번째는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풀타임으로 노동부가 정한 평균임금 이상을 받고 일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순이익(Net Income)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스폰서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회사의 순이익이 노동부가 정한 평균임금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쓸 경우, 순이익이 많지 않으면 질문자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세번째는 순유동자산(Net Current Asset)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스폰서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회사의 순유동자산이 노동부가 정한 평균임금 이상이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순유동자산을 유지하는 방법은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회계적 개념이므로, 회계사에게 문의하면 잘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순유동자산을 유지하면 세금을 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두번째 방법처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위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노동허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 회사에 여러 직위로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