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제가 작년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번년도 초에 세금 보고 하는 문제 때문에 ( 회사에서) 저를 고용함으로 인한 세금을 13000불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말은 변호사님한테 직접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는게 대략 5년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13000불이란 세금을 내야하는데 너무 부담이 큰것 같아서 새로 시작 할려고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은 새로 직위를 낮게 측정해서 하면 별 상관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 직위를 바꿔서 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분을 찾는게 나을지. 걱정이네요.. 회사 구인광고 내고 이민국인가 웹사이트들어가서 작성하고 한게 다인거 같네요 그리고 한 8개월뒤에 서류같은게 날라오더라구요.Notice of Filing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서류에요 이걸 회사에 보관하고 있어라더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위를 재조정해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