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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23:15:40 #501735H1B 149.***.218.234 2486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인데 스폰서를 찾아 H1b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5월에 졸업하고 일은 10월 1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그럼 졸업 하고 나서 미국에서 10월달까지 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H1b를 받았으니 괜찮은 건지 아님 일을 안하더라고 OPT를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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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68.***.39.146 2012-04-2701:10:11
OPT 를 신청하셔서 90일 grace period 룰을 적용 받으시면서 쉬시면, 8월까지는 계속 계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두 달 정도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계셔야 할 듯한데요.
죄송하지만,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셨나요?
언제쯤 신청해서 승인 받으셨는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서요. -
진이준 173.***.133.177 2012-04-2701:45:25
원글님:
OPT를 신청하셔야만 H-1B신청자에게 적용되는 cap gap을 받아 미국에 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윗글님의 말씀처럼 OPT조건인 취업 (pay없어도 가능)을 유지하셔야 하고, total 90일간 미취업상태가 계속되면 출국하여 비자를 받아 들어오셔야 합니다.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149.***.218.234 2012-04-2701:51:15
@ 지나다님 4월 5일날 프리미엄으로 접수 했고 14일쯤 허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grace period가 60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만약 grace period가 90일이고 commencement가 5월 12일이면 전 8월 10일 전에만 출국하면 되는건지요?
암튼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나다 68.***.39.146 2012-04-2702:30:33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승인 소식을 방금 받아서요. 기쁘네요. ㅎㅎ
졸업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가끔 많이들 하시는데요. 마지막 수업 일자를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하셔야 해요.. 그러니 8월 10일보다 앞 당겨서 출국하셔야 할껍니다.
꼭 신중하게 계산해서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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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122.***.249.2 2012-04-2704:02:31
‘학업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OPT가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야 하고
OPT가 시작된 후에 90일 이상의 unemployment가 누적되면 OPT가 무효화됩니다.일을 하지 않고 미국에 최대한 머무르려면
학업 종료일 후 60일 째 날에 OPT를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고
OPT 시작일부터 90일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글님의 학업 종료일이 5월이면, 60일 + 90일으로 10월 1일까지 연결이 되어 계속 체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학업 종료일’과 Grace Period에 대해서, 다음을 좀더 읽어 보십시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39445
공식 졸업 이전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신분 어떻게 해결하나요?*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190871
OPT와 졸업식일/학업종료일Cap Gap이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현재 F1 신분이기만 하면 된다.
즉, 졸업전에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10월 1일에 시작하는 H1B를 신청하기만 하면
Cap Gap이 적용되어서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어도 계속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2) 학업 종료전에는 안되고, 졸업 후 또는 OPT 중/후의 경우에 적용된다.
즉, 졸업 후 굳이 OPT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3) OPT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민국의 설명을 보면 (1)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위 변호사님은 (3)으로 해석하셨는데, 저는 (2)라고 생각합니다.만약 (2)가 맞다면 OPT를 신청하지 않아도, H1B를 신청한 후에
10월 1일까지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체류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하지만, 이렇게 모호한 점이 있을 때에는
(3) OPT인 경우에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원글님의 경우에는 어차피 OPT를 신청해서 60일 + 90일로
체류기간이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Cap Gap은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시 변호사와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뭐, 회사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OPT를 신청해서
중간에 약간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5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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