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련

  • #501729
    행인 75.***.51.184 1775
    이직을 하게 되어서 비자 트랜스퍼를 신청하고 receipt 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할 날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회사에서 제시하는 날짜에 퇴사하게 되면 제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 1년에서 4주가 모자라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1년을 근무해야 스탁 옵션을 준다고 계약했는데(스타트업 입니다) 그전에 퇴직하면 옵션을 못받을 것 같아서 새로운 회사에는 1주 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3주 PTO를 써서 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만약 5월 1일 퇴사하고 5월 2일 부터 현재 회사의 PTO를 쓰고 동시에 5월 2일 부터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면 3주 정도 두 회사에 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Yes !. (A person can have multiple H1B’s, but can work for only one company at a time.)

    여기에서 이런 글을 보니 안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만약 이게 불가능하면 돈을 더 지불해서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바꾸고 approval 을 받을 동안 시간을 좀 더 끌어서 소속이 두회사에 겹치지 않도록 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자 받느라 한달도 넘게 걸려서 그냥 4주나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건 무리가 아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런 꼼수를 생각하고 있네요.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1B로 두개 회사에 동시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회사 모두의 청원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