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대사관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신분의 gap 때문에 관광신분으로 변경을 시도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통상 I-539접수를 통한 이민국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B-2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pending이 된 상태에서 H-1B가 만료되면 미국 내에서는 이 pending B-2신분변경 외에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expire하는 것이 H-1B VISA라면, I-94의 날짜가 expire하는지 확인하시고, 6년 만기가 아닌 경우 미국 내에서 H-1B연장 또는 고용주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서 B-2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지만,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