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만기 I-485

  • #501682
    Yong 75.***.42.166 3740

    저는 I-140, NIW로 승인받고 현제는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제 H1B Visa 가 5월 15일 끝나는데, H1B를 연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영주권 및 H1B 스폰서를 찾으면서 미국에 거주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와이프 F2비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와이프도 박사 마무리하고 현제 잡 찾고 있습니다. 와이프이 현제 비자상태는 오피티이고, 학교에서는 오퍼는 받았습니다. 좀 머리가 복장하네요. 학과장하고 싸우고 학교 그만두었더니 정말 비자가 말썽입니다.

    • 진이준 63.***.112.62

      원글님:

      님의 경우는 이미 I-140이 승인된 상태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I-485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H-1B신분 (I-94상의 날짜)가 expire하는 5/15부터는 I-485승인을 기다리는 AOS로 체류하실 수 있고, EAD를 발급받으신 경우 취업도 가능하며, Advanced Parole을 통한 여행 또한 가능합니다. 동반가족 역시 함께 I-485를 접수하셨다면 마찬가지로 AOS로 님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NIW는 별도의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님의 NIW 활동이 이어질 것일 보여주기 위한 관련분야의 취업/연구는 계속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