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transfer 문의

  • #501668
    mbc 24.***.164.4 2178
    작년 10월에 hib받아 근무중이였구요.. 4월30일자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난주 인터뷰한 회사에서 스폰서해주시기로 했는데요.

    회사규모는 전직장보다는 크지만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말은 회사에서 모든걸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페이문제가 달라지다보니..그리고

    이번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아내는 학생비자로 본인이 바꾸겠다고 그러고..

    아내와 아이들은 학생비자로 변경하고 저만 h비자로 바꿔도 되는건지요.

    아내 나름대로 변호사와 학교컨택해서 변경에 무리가 없다가 판단했다는데.

    근데 상황이 제가 오랜시간 근무해야할 듯 싶어 아내혼자서 공부하면서 아이들 양육

    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들고 비용문제도 있기에 저는 h비자로만 변경하려고만 하거든요.

     

    일주일안에 서류가 들어갈지도 미지수고..

    저희가 더 다급함을 알기에 회사로 부터 어떻게든 빨리 서류를 받아야 할 듯 싶은데..

    저희 변호사는 5월넘겨 접수해도 괜찮다고 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참 i-94가 2014년까지면 그때까지는 불체가  아니니 괜찮다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 h1 접수기간이라 많이 바쁜것 같던데 변호사께서 일주일도 안되는 시간안에

    서류정리해서 4월 30일 전에 접수시키는게 가능할지.. 아님 5월을 넘겨도 되는건지

    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H-1B접수는 대략 다음의 과정과 시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청에 고용주 verification 신청 (3-4일): 고용주가 2009년 중반 이후 H-1B를 스폰서 했다면 이미 되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LCA신청 (약 7일): 접수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3. 이민국 서식준비

      이론적으로는 2를 진행하면서 3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님의 서포트와 planning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가이드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mbc 24.***.164.4

      부인과 제가 다른 비자를 동시에 들어가면 어떤지요? 가능한 일인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두 분 각각의 신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목적에 따라 가능합니다. 현재의 계획에 따라 fact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님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