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내의 기업에서 3명 이상이 영주권에 들어가 있을때

  • #501637
    E2B 71.***.250.194 2459
    EB2로 영주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소규모입니다. 총 직원 9명. 그런데 현재 2명이 EB3로 영주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명은 3년차, 다른 1명은 1년차).

     

    만약 제 케이스까지 들어가면 9명중 3명을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건데요,,, 이럴경우 혹시 문제가 되거나, 제 케이스에서 불이익같은게 있을수 있나요..?

     

    참고로 이미 영주권에 들어가 있는 2명의 직원은 저와 다른 부서분들입니다.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75.***.104.227

      세분의 적정임금을 합한 만큼 재정능력이 있다는 것 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글쓴이 184.***.29.201

      이민기변호사님, 명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