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need, 고용의도, 및 재정능력이 분명하고 증빙이 가능하다는 전재하에 EB-2진행은 무리가 없고, 당장 취업을 위한 H-1B또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두 개의 과정이며 (1)변호사 수임료와 (2) 이민국 접수비용, 및 (3)부대비용이 필요합니다.
H-1B
1. 고용주 확인과정 – 3-5일
2. LCA 신청 – 7일
3. 이민국 서식준비에서 접수 – 회사/신청자의 자료/정보준비와 변호사의 업무처리에 따라 다르지만, 2-3주면 무리가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4. 심사 – premium processing을 하시면 (추가 $1225 이민국 서식비) 15일 내에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아니면 3-4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quota가 남아있고, 접수를 하여 승인이 되면 10/1/2012년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EB-2는 별도의 작업과 이에 따른 기간이 필요한데 (1) PWD신청/산정, (2) 광고, (3) 30일간 response time,을 거친 후 LC를 접수하고, 다시 3-4개월 후에 승인된 LC로 이민국에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 (I-140과 I-485)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C가 audit이 나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LC 거부로 모든 작업이 무효화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