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신청 조건

  • #501553
    lynn 24.***.120.102 2375
    EB-2 영주권 신청자격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연관되는 직종으로 5년의 경력을 한국에서 쌓고 미국에서 전 직장에서 3년의 경력을 쌓은 후 지금 현재 일하는 직장으로 옮겨 2년째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재 다니는 회사의 스폰스로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 직장의 경력은 EB-2 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경우

    1. 한국에서의 5년 경력 그리고 미국에서의 3년 경력 만으로도 EB-2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니면 EB-2 영주권 신청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승진을 받아 Position을 바꿔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님의 경우 학사 학위가 있고, 지난 회사들에서의 경력 8년 중 5년 이상이 학사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이며, 이 5년 이상의 경력이 직종/업무 관련분야에서 쌓으신 경우 EB-2석사 equivalency를 인정받아 현 고용주를 통한 EB-2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 회사의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케이스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audit-deny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lynn 24.***.120.102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