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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에 박사학위(인문계열)를 받고 작년 8월부터 OPT로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opt상태) 주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고, 이 번달 초에
타 대학에 Post-Doc 오퍼를 받았습니다.저의 질문은 6월이면 Opt가 끝나고 8월에는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지금 NIW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청을 한다면 오는 8월부터 시작하는 연구원직은 어떤 status로
일을 하게 되는지요. OPT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비자를 변경해야 하나요?
아니면 NIW를 신청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OPT에서 J-1비자로 변경하고 연구원으로 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J-1에서는 영주권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1비자로 옮겼다가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듯싶은데 빠른시일에 영주권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연구원직은 1년으로 오퍼를 받았습니다. 1년후에 어떡해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