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해고 영주권 신청

  • #501547
    간절함 75.***.233.237 2326
    상황이 복잡해 지네요..

    현재 h1b 소지자 이고 8월에 연장 시점이 오는데 7월중에 해고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영주권 신청을 해주려는 회사가 있어서 서류를 내보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h1b 는 grace period 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회사가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LC를 받을때 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 해고 날짜 (h1b 함께 소멸) 로 부터 LC 를 받기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한지요..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LC 를 받게되면 스폰 회사가 아닌 다른곳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간접경험 173.***.228.185

      많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좀더 알아 보세요.
      Hi 비자 소지자가 해고 되면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를 스폰서로 H1비자를 트랜스퍼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받는 LC는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85신청 단계에서 받는 노동카드가 있어야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영주권 신청 해 주려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우선 H1 비자를 트랜스퍼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 들어 가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