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H1 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 #501541
    H1B 173.***.225.148 1952
    학교에서 9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1, 8월 부터 2012, 5월까지). 작년 8월에 1년짜리 h1 을 받아서 올 8월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은 해 오지 않았고요,  5월 중순에 계약은 끝나면 마지막 페이체크는 5월 말에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제 h1은 5월 중순에 만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8월까지는 유효한 건가요?

     

    새로운 학교에서 오퍼를 받았고, 그쪽 HR 이랑 H1 트랜스퍼를 얘기하는 중, 서로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 달라서 여쭤 봅니다.

    저는 5월 중순 계약이 끝나고 H1 비자는 GRACE PERIOD 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쪽 담당자는 8월까지 비자가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으면 5월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군요.

     

    이사 문제로 6월 정도에 나가고 싶은데, 큰 문제가 없을까요?

     
    • 72.***.52.33

      회사를 나오게 되면 남은 비자기간에 상관없이 자동만료, 즉 무효가 됩니다.
      물론 무급휴가로 처리하면 1-2주는 연장 가능하겠죠.

      하지만 H1 트렌스퍼를 회사 나가기 전 그니까 5월 초에 신청을 하면 팬딩기간에는 합법적인 체류도 가능하니 한국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트랜스퍼 신청이 들어가면 새로운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일도 가능하니 신청하자마자 일을 해도 되고 승인이 된 후 일해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를 나가면 h1은 무효가 되지만 회사 나가기 전에 트랜스퍼를 신청하면 한국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 둔 후에 비자를 신청하면 알고계신대로 그레 이스 피리어드가 없으므로 신청 전까지는 오버스테이 즉 불체가 되는 거구요.
      하지만 이민국에서 대부분 2달정도까지는 공백기간을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승인받고 계속 미국에서 일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체는 불체이니 가능하면 비자 만료되기 전에 트랜스퍼 신청하세요.

      팬딩중에 한국에 나가시려면 미국내 트랜스퍼 신청을 하면 안되고 대사관 프로세스로 진행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트랜스퍼된 비자를 받아서 와야 합니다.
      팬딩 중 한국에 나가시면 승인 전에는 미국 입국이 안됩니다.
      급하시면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받아서 오셔야 하고 급하지 않으면 몇달 기다렸다가 승인 받고 비자 받아서 와야 합니다.

    • H1B 173.***.225.14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새 h1 수속에 들어가면 팬딩 상태에서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새로운 학교와의 계약이 8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팬딩 상태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인되는 기간까지 체류에 문제가 없다면 승인 직후 한국에 나갔다가 새로운 계약일 10일 전에 들어 오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 음냐리 72.***.52.33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나가실 거면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출국하세요.

        한국에서 기다리다가 승인소식 받으면 대사관 예약하고 비자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대사관 프로세스로 신청하는거 확인하하시고 현재 학교 근무가 만료되면 되도록 빨리 출국하세요.
        출국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몇일 넘겼다고 크게 문제삼지는 않지만 길어봐야 좋을 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