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485 접수후

  • #501522
    이사 74.***.57.88 2435
    140 485접수후 부득히 해서 이사를 가게 될경우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485접수후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면

    절대 안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취업영주권의 취업조건은 영주권 취득 후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고 하여 485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취업’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사 후 바로 AR-11을 하여 주소를 update하셔야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4.***.57.88

      원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리구요.

      제 질문은 140 485 접수후 승인 나지 않고 기다리는 중에 부득히 하게 이사를 해야 될 경우
      주소 이전만 하면 괜찮은지요?
      듣기로는 그 사이에 이사를 하면 중요 서류들을 받을 수 없어 큰 낭패를 본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원칙적으로는 AR-11을 통한 주소 업데이트를 하면서 함께 변경을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I-140의 경우 고용주/변호사가 받기에 문제가 없고, I-485의 제반서류들은 변호사/본인이 받기에 설사 RFE가 나오더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AR-11으로 주소변경과 업데이트를 신청하시고, 남은 기간동안 케이스 status를 담당변호사님과 꾸준히 check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74.***.57.88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