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exampt H1b 상태로 cap subject H1b 잡 구할 경우

  • #501483
    취업준비 129.***.151.188 1989
    cap exampt H1b (학교) 에서 회사로의 취업을 하려 합니다.

    이 경우 4월1일에 새로운 H1b를 접수 하고 10월 1일에 H1b 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새 직장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10월1일 부터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전 H1b로 새 직장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겠죠?

    아니면 어떤 petition 같은게 없을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4월 이전에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쳐다 10월 이후 부터 일을 할 수 있다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려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쓸 때 없는 걱정인가요?
    • 485 207.***.195.234

      이해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4월1일에 접수하고 10월1일 이후에만 일할 수 있습니다. 전 2008년에 H1b로 미국 왔는데, 제일 문제가 그거더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오퍼 준 후에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하니, job negotiation이 그걸로 중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4월1일에 비자 접수하려면 최소 1,2월에는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는데, 고용주 입장에서는 거의 10개월을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그나마, 요즘은 H1b 신청 받고서 몇달은 쿼터가 지속되니 상황이 더 낫죠.

    • 원글 129.***.151.188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타국에서 사는게 참 어렵네요.
      한국으로 가면 상황이 나아진다면 모르겠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ㅠㅠ
      그나저나 H1b 신청 받고서 몇달은 쿼터가 지속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 2년전 경험자 75.***.88.109

      4월1일에 새로운 H1b를 접수 하고 10월 1일에 H1b 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새 직장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10월1일 부터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년전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변호사들도 잘 모르던데, 새로운 H1b를 접수한후 그 승인이 날때까지는 전의 H1b(학교비자)를 사용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일자와 새 H1b 시작일자간의 공백이 있다면 그 공백동안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와 상의한후 경험이 많은 분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 2년전 경험 75.***.88.109

      4월1일에 새로운 H1b를 접수 하고 10월 1일에 H1b 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새 직장에서의 업무는 반드시 10월1일 부터만 가능한가요? 위의 예에 의하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을겄입니다.’

    • 원글 129.***.151.188

      댓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승인이 일찍 나버리면 오히려 안좋은 케이스네요.
      예를 들어 4월 접수후 6월 승인이면 4월 ~ 6월 새로운 일 시작하다가 6월 ~ 10월까지 일을 못하게 되니 결국은 원래 직장에서 10월까지 일하고 10월에 새 직장으로 가는게 더 나은데 새 회사에서 이를 반기지 않을 것 같고….. 새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다가 중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고융주 입장에서도 직원 입장에서도 꽤나 이상해보이네요. 어쨌든 변호사분들과 상의해 볼 문제 같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