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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현재 h1 비자는 8월까지 유효하지만 계약기간은 5월 중순에 만료됩니다.
다른 학교에서 오퍼를 받고 h1 transfer를 진행하려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H1 비자 신청이 접수되면,
계약기간 만료 후부터 H1 승인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보통 H1은 GRACE PERIOD 가 없어서 일하는 기간이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요.
새로운 H1 을 접수하고 승인받기 전까지 체류가 보장된다면, 그 사이에 이사를 하고 H1 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해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다음 질문은, 한국에서 스탬핑해서 들어올때 새로운 학교와의 계약 날짜 10일전에만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좀 더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H1 비자 TRANSER를 경험해 보신 분 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