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변경하기전 체류기간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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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h 24.***.164.4 1652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못받은 임금이 있어 4월 말까지 페이스탑받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스폰서를 찾는게 무리가 될 것 같아 집사람을 f1으로 변경해두고 저는 f2로

    한후 다시 스폰서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집사람이 i-20가 발행될만한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한 결과 궁금증이 있어서요.

    저희는 4월말에 페이스탑이 끝나는데 i-20는 가을학기 개강에 맞춰 8월20일이 될꺼라네요.

    비자 발급이 석달쯤 걸린다고 가정하에 서류는 4월10일 내일 넣는다면  5월1일부터 8월20일 석달 이십여일의 공백은 서류를 진행시키기 위한 기간이라고 하면 승인이 되면 4월10일부터 체류자격이 저는 h1에서 f2가 되는건가요?  그럼 승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석달동안은 부인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기간이 되는건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처음 한국에서 미국들어올때 학생비자로 입국했는데 그때 학교 개강일 한달전에는 입국이 허용되질 않았거든요.

    현재 미국에 있기때문에 그런부분은 상관이 없는건지.. 만일 석달사이에는 승인이 나기전이기에 그어떤 것도 할 수없는건지.. 아니면 학생비자로 변경하니 공부를 해야한다는 얘긴데 개강은 8월이니 따로 공부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게다가  혹여라도 리젝이 된다면 5월부터 해서 서류미비자가 되는건가요? …

     

    어렵네요.. 변호사님은 그정도 공백은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넉달의 공백이..

    문제없을까요?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