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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가 H1B 만기가 2013년 8월입니다.저는 H1B로 있었다가 이제 H4로 바꿀 예정인데요, Change of status를 할때 기간을 배우자 H1B 만기시간에 맞춰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 이상해도 permit이 되나요?로직상 2013년 8월까지 신청하는게 맞겠지만 어차피 배우자가 H1B 연기를 신청할것이기때문에 그 이상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신청할까란 생각입니다.또한 제 H4 비자가 만기가 안된상태에서 배우자의 H1B가 만기가 된다면 제 H4도 자동적으로 만기가 되는것인가요?예를들어 배우자와 제 비자가가 원래는 2013년 8월 만기인데 회사에서 2013년 2얼에 lay off를 당하게 되면, 저는 비자에 나와있는데로 8월까지는 H4로 머물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