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of status를 통한 H4신청하기.

  • #501451
    h4 173.***.0.124 1927
    현재 배우자가 H1B 만기가 2013년 8월입니다.

    저는 H1B로 있었다가 이제 H4로 바꿀 예정인데요, Change of status를 할때 기간을 배우자 H1B 만기시간에 맞춰서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 이상해도 permit이 되나요?

    로직상 2013년 8월까지 신청하는게 맞겠지만 어차피 배우자가 H1B 연기를 신청할것이기때문에 그 이상 신청해서 받을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신청할까란 생각입니다.

     

    또한 제 H4 비자가 만기가 안된상태에서 배우자의 H1B가 만기가 된다면 제 H4도 자동적으로 만기가 되는것인가요?

    예를들어 배우자와 제 비자가가 원래는 2013년 8월 만기인데 회사에서 2013년 2얼에 lay off를 당하게 되면, 저는 비자에 나와있는데로 8월까지는 H4로 머물수 있는건가요?
    • 이민기 12.***.109.176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항상 주신청자의 신분기간과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주신청자보다 긴 기간을 신청할 수 없고 허락받은 기간동안이라도 주신청자의 신분이 종료되면 같이 종료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주신청자인 배우자에게 주어진 기간보다 길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신청자가 연장을 신청하며 같이 연장시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